대출대상
-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급여소득자로 연소득 4,500만원 이하이면서 1개사 이상의 CSS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/100이하, 또는 연간근로소득이 3,500만원 이하인 내국인
대출한도
대출기간
대출금리
- 연 9% ~ 10% 대(변동) (※매월 금융감독원에서 고시하는 상한금리 이내)
연체이율
이자의 부과시기
상환방법
중도상환수수료
부대비용
- 보증금액의 연 2.5% 이내(대출취급시 수취)
① 저소득 청년 대상자 0.5% 할인(연소득 3,500만원 이하 및 만 34세 이하)
②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1% 할인(대출 신청 전 서류 제출 必)
③ 금융교육이수자 보증료 0.1% 할인
단 ①,② 중복적용 불가
부가혜택
- 친환경자동차 소유자 0.3% 금리우대 적용(하이브리드, 전기, 수소 연료)
금융소비자권리
- 금리인하요구권 :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재무상태 개선·회사채 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·추가담보제공·거래실적 개선·연체이력 해소 등)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(단,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)
- 청약철회권 : 계약체결일, 계약서류를 받은 날,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대출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(단,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,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반환하여야 합니다.)
- 위법계약해지권 :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 거나,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‘법 위반 사실을 안날’부터 1년(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)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자료열람요구권 : 금융소비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-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NH저축은행에서 정한 대출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원리금 혹은 만기경과 후 미상환시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(약정이율+3% 단, 법정최고금리이내) 납부 및 신용정보관리대상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센터(1566-9574)로 문의하시거나, NH저축은행 홈페이지(www.nhsavingsbank.co.kr)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※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※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※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※ 심의필번호 :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243호(2024.12.19.~2025.12.18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