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대상
- 사업기간 3개월 이상 운영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(실사업자)
- 농협금융단일기업신용등급이 8등급 이내
- 물건소재지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한정
대출한도
- 담보대출 : 2천만원 이상 ~ 20억원 미만(당행에서 정한 담보물건의 물건별 담보인정비율(LTV)을 적용한 유효담보가 범위 내)
- 신용대출 : 1천만원 이상 ~ 5천만원 이하(농협금융단일기업신용등급 6A등급 이내인 경우)
- 신용대출은 담보대출 취급과 동시에 추가대출로만 취급 가능
대출기간
- 만기일시상환 : 2년 이내(최장 5년)
- 분할상환(원금균등분할상환, 원리금균등분할상환) : 5년 이내
대출금리
- 연 6.0% ~ 14.0%(고정) [기준일자 : 2024.12.02.] (담보 및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)
연체이율
이자의 부과시기
상환방법
- 만기일시상환, 분할상환(원금균등분할상환, 원리금균등분할상환) 중 선택 가능(단, 신용대출은 분할상환 방법만 가능)
중도상환수수료
-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(2% 이내) X (잔여기간 / 대출기간)
- 면제기준 :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수수료 및 부대비용
- 인지세 :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납부하며, 각 50%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
- 5천만원 이하 : 비과세
- 5천만원 초과~1억원 이하 : 7만원(각각 35,000원)
- 1억원 초과~10억원 이하 : 15만원(각각 75,000원)
- 10억원 초과 : 35만원(각각 175,000원)
- 국민주택채권매입비 : 고객 부담
- 근저당설정등기의 감액 및 말소등기(등록세, 지방교육세,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) : 고객 부담
- 기타 :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(단, 비용 부담 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, 고객과 은행이 균등 부담)
만기 후 미상환 처리
- 법적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
담보 또는 보증 필요 여부
- 담보물의 근저당권 또는 담보신탁 우선수익증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
금융소비자 권리
- 금리인하요구권 :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재무상태 개선·회사채 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·추가 담보제공·거래실적 개선·연체이력 해소 등)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(단,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)
- 청약철회권 : 계약체결일, 계약서류를 받은 날,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내에 대출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(단,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,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반환하여야 합니다.)
- 위법계약해지권 : 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상의 의무(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, 부당권유행위)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법 위반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자료열람요구권 : 금융소비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-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NH저축은행에서 정한 대출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원리금 혹은 만기경과 후 미상환시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(약정이율 + 3% 단, 법정최고금리 이내) 납부 및 신용정보관리대상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센터(1588-5191)로 문의하시거나, NH저축은행 홈페이지(www.nhsavingsbank.co.kr)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※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※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※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※ 심의필번호 :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4-234호(2024.12.18.~2025.12.17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