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대출 바로신청

NH직장인행복대출

직장인 전용 신용대출

  • 상품정보-

    대출대상

    •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급여소득자 중 연소득 1,200만원 이상인 만19세 이상의 법률행위 능력이 있는 내국인. NICE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

    대출한도

    • 300만원 ~ 5,000만원

    대출금리

    • 연5.5% ~ 19.8%
    • 연체이율 : 약정이율 + 연3% (단, 법정최고금리 이내 : 20%)
    • 대출금리 : 기준금리 + 가산금리
    • 기준금리 : 조달원가 + 업무원가 + 신용원가 등
    • 가산금리 : NH저축은행 신용평가평점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

    대출기간

    • 최대5년(1년~5년, 연단위 또는 18개월 운영)

    상환방법

    • 원(리)금균등분할상환 (단, 상환방법 중도변경 불가)
      - 매월 신청 납입일에 분할상환원금과 이자 납부 : 이자 후취

   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

    • 없음

    부대비용

    • 인지세 없음(인지세 미발생 구간), 취급수수료 없음

    부가혜택

    • 친환경자동차 소유자 0.3% 금리우대 적용(하이브리드, 전기, 수소 연료)

    금융소비자권리

    • 금리인하요구권 : 여신약정 이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, 연소득 증가, 재무상태 개선, 추가담보제공 등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당사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(단, 평가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)
    • 청약철회권 :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, 계약서류를 받은 날,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(다만,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.)
    • 위법계약해지권 :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 거나,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‘법 위반 사실을 안날’부터 1년(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)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자료열람요구권 : 금융소비자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」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

    유의사항

    •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중금리 대출금리 범위(최대 연17.25%)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대출심사시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요청될 수 있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, 소득 금융거래 상황 등 당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결과는 달라지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당행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, 부채,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  • 상품정보의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센터(1566-9574)로 문의하시거나, NH저축은행 홈페이지(www.nhsavingsbank.co.kr)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    ※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118호 (2024.06.05. ~ 2025.06.04.)


  • 설명서 및 약관+

    가계대출 상품설명서_10.01.pdf
    여신거래기본약관_240705_전문.pdf
다음
로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