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출금자유 바로가입

NH행복플러스 보통예금

가입대상, 예치금액, 예치기간 등의 제한없이 입출금이 자유롭고, 예치잔액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상품

금리 최고 연 2.0%(세전)

  • 상품안내-

    가입대상

    • 제한없음

    가입기간

    • 제한없음

    가입금액

    • 제한없음

    가입방법

    • 영업점, 모바일뱅킹(단, 법인은 영업점 가입만 가능)

    해지방법

    • 영업점, 모바일뱅킹
    • 영업점 가입상품은 영업점 내방하여 해지 

    이자지급방식

    • 이자지급일 : 매분기 마지막 월(3,6,9,12월) 셋째주 금요일
    • 보통예금 신규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이자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,
      기간중 매일 최종 예금잔액에 영업점에 고시한 이율을 곱하여 원금에 가산(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 처리)

 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

    •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. 단, 영업점에서 최고 예치 한도액 설정시 가능
    • 가입대상 : 만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
    •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 

    제한사항

    • 비과세 적용시 설정 한도 내에서 입출금 가능
    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
    • 양도 및 담보제공, 질권설정 불가
   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입 · 출금 불가

    위법계약해지권

    •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 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
    • 위법계약 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.(계약 종료 시 행사불가)

    거래중지 계좌편입

    • 이 예금은 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」 에 의거 예금잔액 및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간에 따라 거래중지 계좌로
      분리되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편입기준 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
    • 예금잔액이 10,000원 미만이고,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
    • 예금잔액이 10,000원 이상 50,000원 미만이고, 2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
    • 예금잔액이 50,000원 이상 100,000원 미만이고,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
    • 편입시기 : 편입기준 해당일
    • 거래재개
    • 대면 : 본인확인서류,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 제출
    • 비대면(인터넷 및 NH FIC Bank 모바일앱) : 뱅킹서비스 → 장기미사용제한 해제
    • 예금잔액이 50,000원 이상 100,000원 미만이고,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

    유의사항

    • 본 설명서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.
    •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본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19조 제1항, 동 법 시행령 제 14조 제1항,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있습니다.
    •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본 상품의 금리는 변동 될 수 있으며, 변동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됩니다.
    • 본 상품 가입시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일환으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, 개설 목적 등 검토 후 가입제한 될 수 있습니다.

   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등

    •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88-5191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nhsavingsbank.co.kr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,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    ※ NH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3-219호(2023.12.19. ~ 2024.12.18.)


  • 금리안내+

    기준일

    2022.09.16

    적용이율

    예금잔액,적용이율(세전)
    예금잔액 적용이율(세전)
    1억원 이하 연 2.0%
 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연 1.3%
    10억원 초과 연 0.2%

 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

    기본이율 적용 구간 및 이율의 변경<2022.09.16 변경>

    변경전,변경후
    변경전 변경후
    구간 기본이율 구간 기본이율
    <신 설> 1억원이하 연 2.0%
    10억원 이하 연 1.3% 1억원 초과
    ~10억원 이하
    연 1.3%
    10억원 초과 연 0.2% 10억원 초과 연 0.2%
  • 설명서 및 약관+

    NH행복플러스보통예금 상품설명서(20231228).pdf
   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.pdf
    예금거래기본약관(20230901).pdf
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예금자 보호안내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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