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돈굴리기 바로가입

비대면 정기예금

여유자금을 일정기간 예치하고 만기시 약정금리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예금

금리(12 개월, 세전) 연 3.4%

  • 상품안내-

    가입대상

    • 제한없음. 단, 법인은 영업점 가입만 가능

    가입기간

    • 1개월 이상 36개월 이내

    가입금액

    • 10만원 이상 (원단위 제한없음, 추가불입 불가)

    가입방법

    • 모바일뱅킹, 인터넷뱅킹

    해지방법

    • 영업점, 모바일뱅킹 또는 인터넷뱅킹

    이자지급방식

    • 만기일시지급식(복리식), 매월이자지급식(단리식)

 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

    •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,000만원 이내
    • 가입대상 : 만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
    • '20.1.1. 이후 가입(자동재예치) 분부터 「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」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
    •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
    일부(분할)해지

    • 만기 전이라도 계약기간 내에는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까지 일부해지가 가능합니다.
    •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고,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신규 시와 동일한 혜택이 주어집니다.

    자동재예치

    • 신청고객에 한하여 원금또는 원리금 자동재예치가 가능합니다.(최대 3회)
    •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,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검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    • 자동재예치 제외(불가) 사유 :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, 질권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,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

    제한사항

    • 만기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.
    •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이미 지급된 이자가 있을 경우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한 중도해지 이자와 이미 지급된 이자의 차액을 원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.
    • 세율 변동에 따라 거래 해지 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  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.
   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.

    유의사항

    •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88-5191) 또는 홈페이지 (www.nhsavingsbank.co.kr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    ※ NH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021호(2024.02.07. ~ 2025.02.06.)


  • 금리안내+

    기준일

    2024.04.11

    적용이율(※비대면 우대금리 적용)

    기간,적용이율(세전)
    기간 적용이율(세전)
    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 단리 연 1.3%
    복리 연 1.3%
    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 단리 연 1.4%
    복리 연 1.4%
    6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 단리 연 1.5%
    복리 연 1.5%
    12개월 단리 연 3.4%
    복리 연 3.45%
    13개월 이상 ~ 36개월 이하 단리 연 2.6%
    복리 연 2.63%

    중도해지이율(2019년 07월 01일부터)

    기간,중도해지이율(세전)
    기간 중도해지이율(세전)
   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자율적용 (0.2%)
    1개월 이상 신규(또는 재예치) 시점 약정금리 × 차등률
    * 차등률
    1개월 이상 ~3개월 미만 : 차등률 50%
    3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 : 차등률 60%
    12개월 이상 : 차등률 70%
  • 설명서 및 약관+

    정기예금(비대면)상품설명서_240725.pdf
    정기예금특약.pdf
    예금거래기본약관(20230901).pdf
    거치식예금약관.pdf
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예금자 보호안내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,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 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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